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들어둔 자기를 위한 보험(사망보험,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한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등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기로 약관을 정해둔 적이 있었다. (보통 면책사유라 한다) 그러나 상법(제732조 및 제739조)은 인보험 및 상해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개인이 들어둔 상해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도 상해보험의 일종이다)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어졌고..
일상생활팁/보험관련팁
2019. 10. 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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