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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들어둔 자기를 위한 보험(사망보험,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한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등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여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기로 약관을 정해둔 적이 있었다.
(보통 면책사유라 한다)

그러나 상법(제732조 및 제739조)은 인보험 및 상해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개인이 들어둔 상해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도 상해보험의 일종이다)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어졌고
급기야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1998년 대법원 판결 후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상해보험 약관을 변경하였다.
(다만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는
지금도 무면허운전 피보험자의 상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피보험자가 부상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좀 꼼수를 뒀다.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되
20%만 지급하도록(80% 정도는 감액되도록) 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2009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 27부)은
2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해보험약관은 상법 제732조에 위배된다며
전체보험금 6,000만원의 20%인 1,2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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